[스포츠 ‘도핑의 덫’] 박태환 18개월ㆍ김지현 2년 정지…‘무명’에게 더 가혹한 징계!?

입력 2015-09-1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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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 도핑 징계가 도마에 올랐다. 같은 종목 선수라도 징계 수위가 눈에 띄게 다르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수영스타 박태환과 무명 국가대표 수영선수 김지현(26)이다.

박태환은 지난해 도핑 테스트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됐다. 규정대로라면 박태환은 2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아야 했지만, 국제수영연맹(FINA)은 6개월을 감면한 18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내년 8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의 길이 열린 셈이다.

반면 박태환의 동갑내기 국가대표 김지현은 지난해 5월 의사가 처방해준 감기약을 복용했다가 금지 약물인 클렌부테롤이 검출,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로부터 2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해당 의사가 청문회까지 직접 참석해 자신의 실수라고 증언하면서 명백한 의사 과실임이 입증됐지만 2년 징계는 피하지 못했다. 또 발모제를 썼다가 도핑테스트에서 스테로이드계 약물이 검출된 축구선수 강수일(28·제주)은 지난달 12일 대한축구협회로부터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반면 같은 스테로이드계 약물로 적발된 야구선수 최진행(30·한화)은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30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았다. 결국 최진행은 약 50일 만에 그라운드로 복귀했고, 솜방망이 징계라는 논란이 일었다.

프로야구 선수의 도핑 징계는 최진행이 처음은 아니다. 이용찬(26·두산)은 지난 2011년 7월 도핑테스트에서 베타메타손이 검출돼 10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프로야구는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열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용찬에게 내려진 징계는 2주 정도에 불과했다.

그러나 아마추어 선수가 베타메타손을 복용했다면 고의성 유무에 관계 없이 2년 자격 정지가 내려진다. 만약 약물 양성반응이 확인된 상태에서 고의성까지 입증된다면 징계 기간은 2년 연장된 4년이 된다.

이에 대해 체육계 관계자들은 부당하다는 반응이다. 한 관계자는 “부당하다. 일부 선수들은 경기장 밖에서도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꼴”이라며 도핑 징계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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