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금융당국, 저축은행 외형확대 제동…중금리대출 시 인센티브 부여

입력 2015-09-10 14:50 수정 2015-09-1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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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영업구역 확대를 위한 저축은행의 합병 인가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했다. 무분별한 외형확대를 막고 지역 서민금융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신 중금리 대출 등 서민금융 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부대업무를 우선 승인하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제10차 금융개혁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강화 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 영업구역 확대가 제한된다. 금융위는 외형확대를 위한 합병 인가는 물론 영업구역 외 지점 설치도 불허할 방침이다. 현재 영업구역이 3개 이상인 저축은행은 총 6개사다.

조합원 간주 범위가 넓고 사실상 전국 단위 영업을 하고 있는 상호금융권의 경우 비조합원 대출 한도 규제를 통해 지역 영업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수협의 경우 비조합원 한도가 신규 대출의 3분의1로 제한되고 농협은 대출잔액의 2분의 1로 조정된다.

또 급격한 자산증가를 막기 위해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2016년 5%, 2017년 이후 9% 등 단계적 과세로 전환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민간 서민금융회사 외형이 확대되면 금융 위기가 발생했을때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다"며 "서민 금융회사로서의 본연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대신 지역금융 실적이 우수하고 중금리ㆍ신용대출에 적극적인 서민금융회사들에게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우선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중이 10%포인트를 초과할 경우 지점 설치에 대한 증자 요건(자본금 100→50%)이 완화된다.

특히 은행-저축은행간 중금리 연계 대출은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 산정시 1.5배의 가중치가 부여된다. 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이라면 실버바 판매 등 부수 업무도 우선 승인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역금융, 중금리ㆍ신용대출에 적극적인 금융사에게는 경영실태 평가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규제를 위반한 저축은행의 경우 임직원 제재를 더 무겁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민금융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 및 인프라 구축 방안도 마련됐다.

내년부터 신용조회사(CB사)를 통한 대부업-저축은행간 신용정보 공유가 추진된다. 경영 애로사항을 덜어주기 위해 외부감사인 지정제도도 개선되고 예금채무에 대한 임원의 연대책임도 완화된다. 신협의 예보기금 출연료율도 현 0.3%에서 0.25%로 낮아진다. 특히 인덱스펀드 등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적은 상품부터 펀드 판매가 선별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서민금융회사들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시스템 리스크 위험이 큰 대형저축은행(자산1조원 이상)의 경우 BIS 비율이 기존 7%에서 8%로 상향조정되된다. 대형 조합(자산 5000억 이상)의 경우 50억원 이상 거액 여신에 대해서는 미래상환능력평가(FLC)가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엄격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시장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법령 제ㆍ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들은 올 하반기 중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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