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건 "다시 심리하라" 파기환송

입력 2015-09-10 10: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회장은 1600억원 대 조세포탈과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600억원대 횡령자금의 용처가 입증되지 않은 점을 들어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형량도 1년 줄어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만성 신부전증이 있던 이 회장은 2013년 8월 신장을 이식받았으나 고혈압, 저칼륨증, 단백뇨 등의 증상을 겪고 있어 구속집행 정지 상태에서 입원치료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
  • ‘최애의 아이 2기’ 출격…전작의 ‘비밀’ 풀릴까 [해시태그]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현아·용준형 진짜 결혼한다…결혼식 날짜는 10월 11일
  • '우승 확률 60%' KIA, 후반기 시작부터 LG·SSG와 혈투 예고 [주간 KBO 전망대]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921,000
    • -1.63%
    • 이더리움
    • 4,248,000
    • +0.05%
    • 비트코인 캐시
    • 470,000
    • +3.09%
    • 리플
    • 611
    • +0%
    • 솔라나
    • 195,700
    • -0.15%
    • 에이다
    • 520
    • +1.96%
    • 이오스
    • 724
    • +0.42%
    • 트론
    • 179
    • -1.1%
    • 스텔라루멘
    • 121
    • -2.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050
    • +0.49%
    • 체인링크
    • 18,360
    • +2.34%
    • 샌드박스
    • 415
    • -0.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