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 경찰관 무혐의…사진 촬영 기록 없어

입력 2015-09-10 06: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하철 안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됐던 현직 경찰관이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 경사는 이날 오전 0시 40분께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을 지나는 열차 안에서 20대 여성의 다리 부분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20대 여성은 A 경사에게 "왜 사진을 찍느냐"고 항의하며, 승강이를 벌이던 끝에 신고했다.

이 여성은 승강이 과정에서 신고 있던 하이힐을 벗어 A 경사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 경사는 경찰에서 처음부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실제로 현장에서 압수한 A 경사의 휴대전화에는 신고 여성의 사진은 저장돼 있지 않았지만, 경찰은 A 경사가 사진을 몰래 찍고서 이를 삭제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휴대전화 복원을 의뢰했다.

서울청 과학수사계에서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휴대전화를 복원한 결과 A 경사 휴대전화에 해당 여성의 사진은 저장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될만한 사안이 없어 무혐의 처분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경위 파악을 위해 A 경사와 신고 여성을 불러 추가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
  • ‘최애의 아이 2기’ 출격…전작의 ‘비밀’ 풀릴까 [해시태그]
  • "이별 통보하자…" 현직 프로야구 선수, 여자친구 폭행해 경찰 입건
  • 블랙핑크 제니, 실내흡연?…자체 제작 브이로그에 딱 걸렸다
  • 설욕전 대성공…'최강야구' 강릉영동대 직관전, 니퍼트 150km 대기록 달성
  • 경북 청도 호우경보 '폭우 또'…포항·경산·경주·영천·고령도 유지
  • [종합] 뉴욕증시, S&P·나스닥 최고치 경신에도...파월 발언 앞두고 혼조
  • '발등에 불' 네카오 경영전략…이해진·김범수의 엇갈린 행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670,000
    • +0.61%
    • 이더리움
    • 4,305,000
    • +2.97%
    • 비트코인 캐시
    • 474,900
    • +5.89%
    • 리플
    • 612
    • +1.83%
    • 솔라나
    • 199,000
    • +5.07%
    • 에이다
    • 527
    • +5.61%
    • 이오스
    • 730
    • +3.99%
    • 트론
    • 180
    • +1.69%
    • 스텔라루멘
    • 122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800
    • +4.18%
    • 체인링크
    • 18,690
    • +5.65%
    • 샌드박스
    • 415
    • +1.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