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송도 오피스텔 2채 분양받아 전매하면 처벌"

입력 2007-03-1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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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투기과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인천 송도의 '코오롱 더프라우' 오피스텔과 관련, 떴다방 등이 2채 이상을 분양받아 전매하는 경우를 적발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인천 송도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지만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분류되지 않아 주택법으로 규제할 수는 없으며 이에 따라 분양받은 뒤 전매하는 행위도 제한할 방법이 없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동원해 '떴다방' 등이 2채 이상을 분양받아 이를 다시 전매해 매매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규제하기로 했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은 개인이 투자를 목적으로 분양받아 전매하는 경우는 제한하지 않고 있지만 개인이더라도 2채이상을 분양받아 이를 전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3억원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밤샘 줄서기'를 막기 위해 시·도에 인터넷으로 청약을 받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주거용을 분양할 경우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돼 있지만 오피스텔은 비주거용이어서 의무적으로 인터넷으로 청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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