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내·외 항공사 13곳 유류할증료 담합 조사…항공티겟값 내려가나

입력 2015-09-09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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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항공사들이 여객 운임에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를 담합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항공 티켓 값이 내릴지 주목된다.

9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업체 2곳에 조사인력을 보내 유류할증료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기름값이 오를 때 추가로 발생하는 운항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항공사가 운임에 더하는 요금인 유류할증료는 국제 유가 변동에 따라 움직인다.

공정위는 2005년 유류할증료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이후 항공사들의 국제선 항공편 할증료가 비슷한 수준에서 운영된 점으로 미뤄 담합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캐세이퍼시픽, 싱가포르항공 등 외국계 항공사를 포함해 총 13곳 정도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유류할증료 담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7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이 개정된 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3년간 할증료 인상을 신청하지 않다가 2011년 11월 동시에 인상을 신청했다.

두 항공사는 할증료 테이블의 4개 노선 33단계를 7개 노선 33단계로 변경해달라는 같은 내용의 신청서를 1주일 시차를 두고 냈다. 이 의원은 “이들 항공사가 유가 단계와 노선에 따른 유가할증료 231개 항목 가운데 94%가 일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3년 상반기 유류할증료 부과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08년 상반기와 비교해 싱가포르 유가는 평균 1.0% 내 내렸는데도 장거리 유류할증료는 오히려 21.5% 상승했다.

앞서 2014년 LG전자 등 LG그룹 계열사들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다른 10개 항공사의 유류할증료 담합으로 수출경쟁력이 떨어져 큰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도 했다.

공정위도 2010년 11월 공정위는 국내외 15개 항공운송 사업자가 화물운임 유류할증료를 담합했다며 1200억원대 과징금을 매긴 바 있다.

공정위는 유류할증료 산정 과정에 국토부와 항공사들이 의견을 주고받은 정황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후 실제 담합이 이뤄졌는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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