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항공노선 항공사 노선 선호도 크게 반영키로

입력 2007-03-1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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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신규 항공노선 배분기준 확정

앞으로 신규 항공노선을 배분할 때 각 항공사의 노선 선호도 반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12일 "신규 항공노선의 배분기준을 학계, 연구기관 등 21명으로 구성된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건교부가 새로 정한 배분기준에 따르면 향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양 항공사가 경합하는 신규 단수제 또는 주6회 미만인 신규 복수제 노선은 안전성 등 4개 항목에 대한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평가점수(100점)와 노선 선호도 점수(100점)를 합산하여 배분하게 된다.

건교부는 "세부적으로는 항공안전과 소비자의 편익을 중요시해 안전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에 각각 30점을 부여하고, 기타 기재의 적정성 및 사업의 재정적 기초, 시장개척 기여도 및 노선 활용도에도 각각 20점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평가요소별 성격에 따라 정성평가 또는 정량평가를 적절히 고려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도록 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번에 확정된 신규노선 배분기준은 지난해 8월 발표한 운수권 배분의 큰 원칙을 정한 '국제항공 운수권 정책방향'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라며 "운수권 배분시 항공사의 노선 선호도를 크게 반영해 항공사가 자사의 노선전략에 따라 필요한 노선을 배분받을 수 있어 자율적 노선운용 및 미래예측 경영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어 "이번 신규노선 배분기준 보완으로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배분 시스템이 완성된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의 운수권 배분정책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배분을 둘러싼 항공사간 갈등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운수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운수권 미사용으로 인해 회수 또는 폐지하는 경우 당해 항공사에 대한 불이익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토록 '국제항공 운수권 정책방향'을 수정하고 회수 또는 폐지된 노선을 다른 항공사에게 우선 배분할 때 운수권 배분일로부터 기산토록 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취항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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