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용역근로자 절반 이상, ‘시중노임단가’도 못 받는다

입력 2015-09-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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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375개 공공기관 조사결과 발표

공공부문 용역근로자들에 대한 불공정계약과 저임금 대우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ㆍ공공용역 근로자 절반 이상은 시중노임단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을 받고 일하고 있었다.

8일 고용노동부가 청소ㆍ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을 제공받는 375개 기관(국ㆍ공립대 제외)이 맺은 용역계약 703건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시중노임단가 적용 등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항목을 모두 준수한 계약은 총 703건 계약 중 267건(38.0%)에 불과했다.

항목별로 보면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은 94.6%, 고용승계 조항 명시는 86.5% 등 대부분 항목은 잘 지켜졌지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 용역계약은 45.5%에 불과했다.

시중노임단가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제조업 부문 단순 노무 종사원의 노무단가를 기준으로 했으며, 2015년 기준으로는 7056원이다.

또 총 703건 계약 중 424건(60.3%)에서 발주기관이 용역업체의 경영ㆍ인사권을 침해하거나 노동3권을 제한하는 등 부당ㆍ불공정 계약 사례도 있었다. 그 중 지방공기업의 부당ㆍ불공정 계약 비율이 76.3%에 달해 중앙행정(50%)이나 자치단체(60.2%) 등보다 훨씬 높았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은 총 703개 용역업체 중 326곳에서 579건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근로조건 보호지침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를 하고, 부당ㆍ불공정 계약은 변경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부는 하반기에 ‘대학 청소용역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침 이행수준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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