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승강기 면적 공동주택 용적률서 제외한다

입력 2015-09-0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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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애인용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의 면적은 공동주택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근린생활·문화 및 집회·판매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의 용적률 산정 시 장애인용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등 장애인 편의시설 면적은 제외한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건물 옥상에 승강기가 서더라도 옥상 층을 층수에 포함하지 않고 승강기 바닥면적도 용적률 산정에서 빼도록 했다.

현재 옥상에 승강기 승강장이 설치되면 옥상 층도 1개 층으로 보고 승강장 면적을 용적률에 산입해 승강기를 설치해 옥상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건물주가 많지 않다.

건물주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를 위한 법률'에 따라 건물을 지을 때 발굴한 문화재를 전시하는 공간을 만든 경우 해당 공간도 용적률과 건폐율를 계산할 때 제외하는 규정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건물주에 매장문화재 보호나 발굴에 대한 의무만 부과한다는 지적에 따른 제도 개정이다.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을 짓거나 기존 건축물을 대수선할 때 지방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제도는 폐지했다.

개정안에는 연면적 합이 3000㎡가 넘는 공장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한다는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생산·자연녹지, 생산관리지역의 공장에 대해 건폐율 40%까지 증축할 수 있게 내년까지 규제가 풀린 상황이나 앞서 기준 탓에 실제 증축은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 현재 공장에는 설치가 불가한 직장어린이집을 지식산업센터에는 설치 허용 ▲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설치된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축사 건축면적에서 제외 ▲ 축사와 축사 사이 통로를 폭 6m 내로 연결하면 차양으로 인정해 건축면적에서 제외 등의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 높이 4m 이상 태양열 발전시설은 공작물에 포함 ▲ 조립식 소규모 흡연실은 가설건축물로 신고 허용 ▲ 아파트 등의 방을 내화구조 벽과 방화벽 등으로 구획하면 대피공간으로 인정 ▲ 건축신고 시 실내마감도 제출 생략 등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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