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종이 송달통지서 전면 폐지

입력 2007-03-0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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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재판서류 송달 업무를 사법부와 연계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지금까지 사용하던 종이 송달통지서를 12일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9일 밝혔다.

재판서류 송달업무 혁신은 법원에서 소송 관계인에게 발송하는 특송우편물을 접수해 배달하고, 그 결과를 다시 법원으로 통보하는 복잡한 수작업 프로세스로서, 이를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폭 간소화한 것이다.

업무 프로세스 혁신의 주요 내용은 법원 송달시스템의 수취인 정보를 이용한 접수정보 자동입력 및 바코드 부착업무 생략, 시스템을 통한 송달 결과 통지가 이뤄짐에 따라 종이송달통지서 작성 및 발송업무가 폐지돼 연간 80여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으며, 송달기일의 단축(평균 8일→5일)으로 신속한 재판이 이뤄져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같은 법원 특송우편물의 정보화 추진은 지난 2004년 6월 정보통신부와 대법원이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2005년 1월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이후 집배원에게 PDA를 보급하는 등 기본적인 여건을 구축해 왔다.

지속적인 배달업무 개선과 정보시스템 활용율 향상, 적용대상의 단계적인 확대 등 사법부와 행정부가 함께 꾸준한 노력을 통해 이룩한 대표적인 업무혁신 성과다.

황중연 우정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정부․공공기관 및 우편물 다량이용 고객이 운용하고 있는 시스템과 상호연계를 통한 우편물 접수 및 배달정보 공유로 고객에게 보다 낳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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