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양도세 불성실 신고시 세무조사 실시

입력 2007-03-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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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 등 부정행위시 조세범으로 처벌

올해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됨에 따라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불성실 신고협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11일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가 전면 시행되고 지난 1월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세 예정신고기한이 3월말로 도래했다"며 "이에 따라 국세청은 양도세 신고관리방안을 마련해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각 관할세무서에서 부동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해 예정신고기한 전에 개별적으로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서비스'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국세청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자료와 등기부 기재자료 등을 종합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하게 되면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또 허위신고자로 확인되면 탈루세금을 추징당할 뿐만 아니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단순 과소신고의 경우 과소신고세액의 10%가 부과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를 한 경우 과소신고세액의 40%까지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달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0.03%가 적용돼 부과된다.

국세청은 "허위신고자 중 이중계약서 등 부정행위를 통해 양도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및 공평과세를 위한 부동산정책의 핵심이다"며 "납세자들이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풍토가 조기에 정착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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