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법안]‘저소득층’ 청년 미취업자에 ‘구직촉진 수당’ 지급 추진

입력 2015-09-0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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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4일 오전까지 이번 주(8월31일~9월4일)에 제출된 법안은 의원입법 74개, 정부입법 2개 등 모두 76개다.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재정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법안 자체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놓았다. 또 고용노동부 산하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청년고용촉진 정책을 지속적·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급제도를 마련한다.

같은당 김동철 의원은 세계적으로 전기자동차의 판매가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춰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는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경차 통행료 감면 규정을 법률에 명확히 하고,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통행료의 50% 이상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당 김기식 의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 개발자나 개발회사가 스마트폰에 대한 접근권한을 획득할 경우, 접근권한이 필요한 항목과 이유를 명확하게 밝힌 뒤 이용자로부터 각각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 수행에 필수적이지 않은 접근 권한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프로그램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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