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길거리 음란행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변호사 등록 허가

입력 2015-09-0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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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길거리 음란행위로 물의를 빚었던 김수창(53·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서울지역에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심사위원회는 지난달 18일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서를 검토하고 입회를 허가했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2월에도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가 자숙시간이 필요하다는 서울회 권고 의견에 따라 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 이후 심리 치료 등을 받은 뒤 치료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회의 심사를 거친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 여부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에서 최종 결정된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8월 제주시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제주지검장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병원 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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