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평형 건축비 118만원 인상

입력 2007-03-0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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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공공택지내에서 분양되는 33평형 아파트의 기본형건축비가 118만원 오른다.

건설교통부는 공공택지내에서 활용되는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를 오는 9일자로 조정, 고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공사비 지수는 기본형건축비가 처음 고시된 2005년 3월9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벽식구조 1.025, ▲라멘 1.033, ▲철골 1.038이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공사비 지수는 2년 전 대비 벽식구조 2.5%, 라멘 3.3%, 철골 3.8%인상돼 연평균 1.6% 상승하게 됐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에 따라 전용면적 18.1~25.7평의 소형아파트의 경우 기본형 건축비가 1평당 3만6000원 인상되고, 25.7~37.8평은 1평당 4만원 인상된다.

이 경우 33평형 아파트의 경우 건축비가 118만 8천원 인상되고, 44평형의 경우 176만원이 오르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인건비와 유류비 등의 상승에 따른 것으로, 이것은 지난 2년간 생상자 물가지수 상승율 2.8%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고시된 공사비 지수는 9월부터 시행될 전망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에 고시된 기본형 공사비는 9월 이전 공영개발 아파트에 적용되며, 9월 이후 민간 물량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에는 새로운 건축비를 고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공사비 지수는 물가변동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를 탄력적으로 조정,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자재비와 노임 등 주요건축비 증감요인을 조사해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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