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의붓딸 상습 강제추행 30대 계부

입력 2015-09-0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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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수년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경기도 안양과 인천 계양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10대 의붓딸 B양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부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했으며 범행수법과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도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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