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두달간 성매매를 집중단속한 결과 총 1548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3391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4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천35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단속 건수는 5.7%, 구속자는 57% 증가한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유형별로는 마사지, 휴게텔, 키스방, 오피스텔 등 신변종업소가 1천89건으로 전체 단속 건수의 70.3%를 차지했다.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개별 성매매가 22.4%로 뒤를 이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신변종업소 적발 건수는 큰 변동이 없었으나 개별 성매매는 36.5%나 급증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을 적극 환수하고자 이번 단속 기간에 기소 전 몰수보전을 26건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범죄 혐의자를 기소하기 전에 범죄수익이나 이로부터 나온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금지해놓고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하는 제도다.
또한 경찰은 단속 대상 업소의 과세자료 57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성매매 알선사이트 1천947곳의 폐쇄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달부터 두 달간 지방경찰청의 실정에 맞는 테마별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