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中 기업소득세법 稅테크로 해결"

입력 2007-03-0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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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ㆍ업종ㆍ지역별 절세 노하우 활용해 영향 최소화

지난 5일 중국 원자바오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내외자본 기업간 소득세율 통합을 골자로 한 기업소득세법 도입을 선언함에 따라 우리기업들의 중국진출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KOTRA는 이에 따라 7일 보고서를 통해 기업소득세율 증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5가지 稅테크 방법을 제시했다.

KOTRA는 "아직까지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초안을 바탕으로 대응전략을 마련했다"며 "이번 기업소득세 시행발표에 따라 상무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의 법률개정안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OTRA는 "현재까지 공개된 법 초안은 세법 공포 전 설립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했다"며 "불과 며칠 차이로 5년간의 기업소득세 우대혜택을 놓치는 기업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애 따라 법률 공포일자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현재 비준 대기 중인 기업은 법률 공포 전 설립승인을 받는 것이 향후 5년의 수익을 좌지우지할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KOTRA는 조언했다.

KOTRA는 또 "조금이라도 이윤이 남으면 내년부터 이윤을 실현해 5년의 유예기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궁국의 외자기업에 대한 혜택은 저세율 뿐만 아니라 '이면삼감(二免三減, 이윤발생 후 2년 면세 3년 50% 감세)'의 우대정책이 있다.

KOTRA는 "초안에서는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하지 않았지만 현행 세법 하에서 15%, 24% 등 우대세율을 누리는 외자기업은 새로운 세법 실시 후 최장 5년의 과도기간을 부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5년 이후에는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내외자 통합세율을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면삼감'혜택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KOTRA는 이와 함께 "新기업소득세법이 채택되면 앞으로 25%이상 지분보유는 경영권 획득 외에는 큰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며 "향후 중국증시가 활성화되고 기업 상장기준이 완화될 경우를 대비해 유망기업에 대한 전략적 지분보유도 검토하는 방법이 좋다"고 조언했다.

특히 KOTRA는 "중국이 외자기업에 대한 세수우대 혜택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세수우대 혜택은 지속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향후 중국시장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항목이 중국정부의 장려분야와 부함됨을 인증받으면 지속적으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KOTRA는 "앞으로 중국은 지역간 불균형 격차 해소를 위해 동북지역을 포함한 중서부 지역에 대한 우대혜택을 유지될 전망이다"며 "이에 따라 중서부 지역의 진출을 검토하는 것도 세제상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KOTRA 동북아팀 양장석 팀장은 "기업소득세법 통과에 따른 효과는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변화하는 중국 투자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면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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