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미국서 운전기사 집단소송에 직면…사업모델 흔들리나

입력 2015-09-0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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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 우버 기사 모두 적용받을 수 있게 돼…패하면 기존 택시회사와 차별성 없어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우버 운전기사가 차를 주차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AP뉴시스

세계 최대 공유택시 앱 업체 우버가 미국에서 자사 운전기사들의 집단소송에 직면하게 됐다고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앞서 세 명의 운전기사가 우버는 자신들을 사실상 회사 소속 근로자로 부리고 있지만 그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에드워드 천 판사는 이날 해당 소송건을 집단소송으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고 WSJ는 전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른 캘리포니아 주 우버 기사 모두 법원 결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소송은 우버의 비즈니스 모델을 뒤흔들만한 파괴력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또 근로자들과의 개별 계약을 통해 음식배달과 심부름, 가사일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던 다른 스타트업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운전기사들을 사실상 우버 소속 근로자라고 정의하게 되면 그만큼 회사 부담이 커지기 때문.

우버는 기존 택시회사들처럼 자사 차량을 보유하고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승객과 운전기사를 연결하는 기술적 플랫폼을 운영하는 새 사업모델임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집단소송에서 원고들이 승리하면 우버는 기사들에게 건강보험과 수당, 톨비와 연료비, 차량 수리비 등의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사실상 기존 택시회사와 별 차이가 없어지는 셈이다.

우버는 항소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여전히 많은 운전기사가 자신의 시간을 더욱 유연하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기존 계약을 선호한다”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우버 운전기사는 약 16만명에 이른다. 다만 법원은 집단소송 적용 대상 가운데 별도의 운송회사에서 일하면서 우버 운전기사도 겸임하는 사람들은 제외했다. 이에 따라 3명의 원고 가운데 토머스 콜로피도 소송에서 빠지게 됐다고 WSJ는 전했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정규직과 계약직 근로자의 경계는 모호하다. 근무시간, 작업에 필요한 공구를 제공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해당 직무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지 등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우버는 운전기사들에 대해 많은 제약 조건을 걸고 있다”며 “회사는 이들을 프리랜서가 아니라 사실상 자사 직원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캘리포니아 주에서 1000명, 다른 미국 주에서 1000명의 우버 운전기사가 소송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접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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