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둘째아들 전재용, 위증교사로 약식기소

입력 2015-09-0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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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과 처남이 증인에게 거짓 진술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전성원)는 위증교사 혐의로 전재용(51)씨와 이창석(64)씨를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와 이씨는 지난해 9월 항소심 공판 증인으로 출석한 박모씨에게 1심과 다른 진술을 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와 이씨는 2006년 박씨에게 경기 오산시 양산동 땅 28필지를 팔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나뭇값)를 허위로 올려 양도소득세 60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2013년 9월 기소됐다.

박씨는 1심에서 "이씨가 필요 없는 임목비를 일방적으로 산정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16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는 "아파트 단지에 조림하려고 했다"며 전씨와 이씨 측에 유리하게 말을 바꿨다. 박씨는 위증을 강요받고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전씨와 이씨에게 탈세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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