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면세점 설치

입력 2007-03-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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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관세법 개정안 발의

인천국제공항 내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열린우리당 한병도 등 15명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세판매장에서 국제공항 등을 통해 입국하는 사람에게도 외국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입국장내 면세점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이와 관련 “내국인의 면세품 구매가 주로 외국 출국장에서 이뤄져 외화유출이 되고 있다”며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할 경우 외국물품 구매로 인한 외화유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한 의원실은 “지난 연말 인천국제공사와 공동으로 인천공항 내 입국장에 면세점 설치 관련 설문조사에서 88.2%가 필요하다는 대답을 얻었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개정안은 같은 당 임종석 의원이 두 차례 대표발의 했었지만 세관 감시활동 지장, 입국장 혼잡과 매장 직원 위법 행위 등에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싱가폴·홍콩 등의 국제공항에는 오래전부터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며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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