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제4이통 사업자 주파수 할당계획 확정

입력 2015-08-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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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30일까지 주파수할당ㆍ기간통신산업 허가 신청접수

정부가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위한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했다.

3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에 따르면 미래부는 제4이통 신규사업자용 주파수 할당 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관보를 통해 공고했다.

이번 할당계획에서는 지난 6월에 발표된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기본계획'에 따라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의 원활한 시장 진입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2.5㎓대역(TDD) 또는 2.6㎓ 대역(FDD)중 한 개의 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할당대상 주파수와 대역폭은 2575~2615㎒대역(TDD) 40㎒폭 또는 2500~2520㎒/2620~2640㎒(FDD) 대역 40㎒폭이며, 이용기간은 오는 2021년 12월 3일까지 약 6년으로 정했다.

용도와 기술방식은 신청하는 주파수 대역과 전송방식에 따라 이동통신 또는 휴대인터넷(WiBro)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려는 법인은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기본계획'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신청서류와 함께 주파수할당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주파수 할당방법은 심사를 거쳐 정부가 산정한 대가에 따라 할당하게 되며, 주파수 할당대가는 이동통신은 '1646억원 + 실제매출액의 1.6%', 휴대인터넷은 '228억원 + 실제매출액의 2%'로 산정했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신규사업자용 주파수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이 이루어지면 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발전을 통해 국민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가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주파수 할당 공고 후 10월 30일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접수를 마감하고 연말까지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된 법인에 대해 주파수할당 심사를 실시해 주파수할당 대상법인을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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