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워터파크 몰카' 촬영 지시 30대…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5-08-2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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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8일 촬영을 지시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강모(33·공무원 시험 준비생)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최씨에게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그 대가로 최씨에게 각각 30만∼60만원씩 총 2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찰은 강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광주광역시 자택 압수수색에 나선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강씨가 동영상 파일이 든 외장하드를 4∼5개월 전 폐기했다는 진술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다른 동영상 촬영분이 있는지 등 여죄를 밝히는데도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강씨가 사건이 불거진 직후 동영상을 직접 촬영한 최모(27·여·구속)씨와 수차례 연락을 취해 해외 도피까지 모의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미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 27일 낮 긴급체포 당시 경찰이 영장없이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택 수색을 요청했지만, 강씨는 "이웃들이 알게될 것 같다"며 협조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강씨는 지난해 범행 직후와 이달 25일 등 2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으며 긴급체포되기 전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했다.

실제로 긴급체포 당시 호남고속도로 백양사휴게소에서 강씨가 탄 차 안에는 변호사가 동승해 있었다.

경찰은 지난 20일 서울에 거주하던 최씨가 전남 곡성 고향집으로 향하기 전 광주광역시에서 강씨와 1차례 만난 사실을 확인, 둘 사이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강씨는 경찰조사에서 촬영 지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유포 경위에 대해선 "외장하드를 4∼5개월 전 쓰레기통에 버렸고, 유포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이달 10일 해외에 서버를 둔 한 성인사이트를 통해 국내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 몰카 동영상이 유포되자, 용인 에버랜드 측은 지난 17일 유포자와 촬영자를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사이트에 유포된 전체 길이 9분 41초, 9분 40초짜리 동영상 2개는 워터파크 내 여자 샤워실에서 촬영된 것으로, 여성들의 얼굴과 신체가 그대로 노출돼 있다.

경찰 수사결과 최씨가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 영상은 총 185분 분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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