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잇슈] '이시영 동영상 루머' 찌라시 최초 작성한 언론사 기자 구속

입력 2015-08-28 07:12 수정 2015-08-28 16: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시영 동영상 루머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모 기자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배우 이시영씨의 성관계 동영상이 유출됐다는 루머를 퍼뜨린 유포자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기 부장검사)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언론사 기자 신모씨를 구속했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올해 6월말 이씨와 소속사의 갈등 속에서 동영상이 유포됐고 이씨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작성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글은 증권가 정보지(찌라시) 형태로 삽시간에 퍼졌는데요. 검찰은 SNS에 퍼진 관련 글들을 역추적해 문제의 글을 신씨가 처음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고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씨는 사적으로 들은 얘기를 사설정보지(찌라시) 형태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철원 사육사, 푸바오 만나러 중국행…팬 카메라에 포착
  • '나솔사계' 20기 정숙♥영호, 이별 후 재회…"새벽 4시까지 기다려, 35조항 납득"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현대차, 하반기 ‘킹산직·연구직’ 신규 채용 나선다
  • 푸틴 “트럼프 ‘종전계획’ 발언,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중”
  • “고액연봉도 필요 없다” 워라벨 찾아 금융사 짐싸고 나오는 MZ들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채상병 특검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개원식 무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11:2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525,000
    • -2.52%
    • 이더리움
    • 4,383,000
    • -4.24%
    • 비트코인 캐시
    • 456,100
    • -10.92%
    • 리플
    • 599
    • -7.56%
    • 솔라나
    • 180,400
    • -6.48%
    • 에이다
    • 493
    • -11.96%
    • 이오스
    • 682
    • -12.23%
    • 트론
    • 180
    • -0.55%
    • 스텔라루멘
    • 118
    • -6.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950
    • -14.03%
    • 체인링크
    • 17,170
    • -8.72%
    • 샌드박스
    • 383
    • -11.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