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내부거래 3년 연속 감소...상위 10대 기업은 증가

입력 2015-08-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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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정보 공개

▲총수있는 상위 10대 집단 기준 내부거래비중 변동현황(공정위)
47개 대기업 집단 내부거래가 3년 연속 하락했다. 그러나 SK, GS, 신세계 등 총수가 있는 일부 상위 대기업은 회사 분할 등의 이유로 내부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2014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 거래현황을 공개했다. 조사 대상은 2013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는 대기업집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47개 대기업집단의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은 12.4%, 내부거래 금액은 181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금액은 2012년(-1조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뒤 2013년(-3조8000억원)에 이어 올해도 4000억원 줄어들어 3년 연속 감소했다.

내부거래 비중도 12.4%로 전년보다 0.1% 줄어들었다.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 관행이 문제됐던 SI, 물류, 광고대행 등 관련 업종의 내부거래 비중이 꾸준히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내부거래 비중은 SK(28.9%), 포스코(19.4%), 현대자동차(18.8%) 순으로 높았다. 내부거래 금액으로는 SK(47조7000억원), 현대자동차(31조1000억원), 삼성(25조3000억원) 순이었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대기업집단(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현대중공업, GS, 한진, 한화, 두산)은 사업구조변경 등으로 내부거래 비중이 전년보다 0.3%포인트 증가했다. 삼성·현대자동차·한화 등은 줄어든 반면에 SK·현대중공업·롯데 등은 늘었다.

내부거래 비중은 상장사보다 비상장사에서, 총수 없는 집단보다는 총수 있는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은 높아졌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이상인 기업은 내부거래 비중이 7.6%인 반면 총수일가가 지분을 모두 갖고 있는 기업은 29.2%에 달했다. 총수 2세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간의 관계는 더 뚜렷하게 나타나 총수2세 지분유링 20%이상인 기업은 내부거래 비중이 11.2%, 지분율 100%인 기업은 51.8%로 나타났다.

이는 경영권 승계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총수 2세 지분이 많은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는 현상이 지속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4%, 금액은 7조9000억원으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총수일가 지분율 감소로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현대글로비스, 동부건설, 넥솔론, KCC도 내부고래 비중과 금액 모두 감소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회사 분할 등으로 내부거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감소와 정부 정책. 기업의 자발적 노력 등으로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이 전년보다 감소했다”며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해 일감몰아주기 관행의 자발적 개선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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