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길' 서울에 생겨

입력 2015-08-2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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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街人) 김병로(1887∼1964) 초대 대법원장의 이름을 딴 길이 생긴다.

서울 도봉구는 독립운동가이자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선생을 기리기 위해 27일부터 선생의 집터 주변 도로에 '가인 김병로길'이란 명예도로명을 부여한다고 이날 밝혔다.

가인 김병로길은 선생의 옛 집터 인근인 창동 북한산아이파크아파트 입구에서 쌍용아파트 사이 약 640m 구간의 도봉로 136길이다. 이 곳에는 역시 선생의 호를 딴 가인지하차도가 있으며 가인초등학교와도 가깝다.

선생은 일제 강점기인 1919년 판사로 임관했지만, 1년만에 사임하고 여운형·안창호 선생 등이 연루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 등 독립운동과 관련한 무료변론에 활동을 펼치다 일제의 탄압으로 13년간 은둔생활을 하던 중 광복을 맞아 법조계에 복귀했고, 1948년 초대 대법원장에 취임했다.

대법원장에 임명된 후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반민족특별조사위원회 특별재판부장을 역임했다.

선생은 현재까지도 법관들 사이에서 청렴함과 강직함의 사표로 인식되고 있다. '서민호 의원 살해 기도' 사건을 놓고 이승만 대통령과 상반된 의견을 주고받았던 일화는 유명하다. 이 전 대통령의 정적이었던 서민호 의원은 1952년 자신을 살해하려 한 현역 대위를 사살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 전 대통령은 "도대체 그런 재판이 어디 있느냐. 현역장교를 권총으로 쏴 죽였는데 무죄라니 될 말인가"라며 격노하며 판결을 비판했다.

대통령의 권력이 지금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막강한 시절이었지만, 선생은 오히려 "판사가 내린 판결은 대법원장인 나도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무죄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절차를 밟아 상소하면 되지 않는가"라며 굽히지 않았다.

'거리의 사람'이라는 선생의 호는 일제 강점기에 나라를 잃은 상황에서 거처할 곳이 없는 현실을 개탄하는 뜻에서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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