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매립업계 “자율점검단 운영ㆍ매립장 CCTV 설치” 결의

입력 2015-08-2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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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2개 폐기물매립업체가 폐기물 적법 처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다짐하는 ‘폐기물 적법처리 자율정화 다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주관으로 26일 천안상록호텔에서 열린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폐기물매립업체 대표자들이 ‘결의문’을 채택하고, 폐기물 적법처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율점검단 운영 △폐기물매립장 CCTV 설치 등 자율정화 후속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자율점검단은 먼저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주관으로 다음달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점검반(2개반)을 편성해 전국 폐기물매립업체 32개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협회 팀장급 1명과 매립업계 회원사 중 근무경력 10년 이상 된 경력자 2명으로 총 2개 반(총 6명)이 편성ㆍ운영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석면 등 폐기물종류별 매립처분방법 준수,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적정처리 등 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이다.

자율점검단은 점검결과 법령 미 준수 등 미비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업체에 일정기간을 부여해 자체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개선결과를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에 제출해 심사한 후 심사결과가 미흡한 업체는 해당 지도ㆍ점검기관에 통보해 조치를 요구하는 등 자체 자율개선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폐기물 매립처분에 따른 투명성 제고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폐기물매립장 출입문ㆍ계근대ㆍ매립구역 등 CCTV 설치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환경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종사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와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안전교육과 안전사고 예방 규정도 재정비한다.

폐기물매립업체들은 개별사업장별로 오는 9월부터 매월 1회 이상 전 종사자를 대상으로 △재난대응메뉴얼 작성ㆍ정비와 비상연락망 숙지 △보호장구ㆍ사고 진압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자율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사고 개선 제안 △사업장 위험요소 신고 △우수사원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를 운영해 사업장 내 위해요소 사전 발견ㆍ개선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홍정기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매립업계의 자율적인 정화결의 다짐행사를 계기로 ‘제반 법규 준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율정화 추진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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