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기재위원장, 한은법 등 개정안 발의...1130조원 가계부채 분석 DB 가능해져

입력 2015-08-2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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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건의 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희수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천)이 대표 발의했다.

25일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 6월말 기준으로 가계부채는 1,130.5조원으로 2014년 6월말 1,035조 9천억원보다 94조 6천억원(9.1%)이 증가하는 등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가계부채는 총량으로 늘어나는 것도 문제이지만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있느냐 여부가 더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부채 규모와 함께 가처분소득도 통계적으로 분석해야 대책 마련이 가능하지만, 정부는 소득 부문과 가계부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희수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가계부채 총량이 얼마인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한국은행에 주문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행은 신용정보회사로부터 100만명의 금융권 대출 현황 정보를 제공받아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있으나 DB는 가구가 아닌 익명의 개인 정보로 작성되었고 소득 및 자산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소득별 가계부채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희수 위원장은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률안 5건을 대표 발의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대표발의된 법률안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이다.

정희수 위원장은 “개정안 통과시 한국은행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별 부채․소득․자산 자료 및 가구 구성 현황 등을 수집하여 분석할 수 있게 돼 정부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가계의 재무건전성과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맞춤형 정책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개정법률안은 새누리당의 김정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강석호, 강석훈, 김광림, 김정록, 김제식, 김태환, 박맹우, 박민식, 손인춘, 윤상현, 윤영석, 이만우, 이명수, 이한성, 정용기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윤호중, 정청래의원 및 정의당 박원석 의원 등 총 2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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