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특별결의 정관변경안 '부결'

입력 2007-03-0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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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은 회장·이기승 부사장 재선임

현대상선 정관변경안이 현대건설 인수를 두고 경쟁중인 현대중공업과 KCC 등의 반대로 부결됐다.

2일 현대상선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총 참석주주 96% 가운데 현대중공업, KCC, 삼호중공업, 현대백화점 등이 정관변경안 반대 의사를 표시해 관련 안건이 부결됐다.

이번 정관변경안은 현대상선이 우호세력 등에게 임의로 지분을 배정, 현대그룹 측의 경영권 강화에 악용될 수 있다는 논란을 빚어왔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이날 특별결의가 필요한 정관변경안에 대해 현대중공업(17.6%)과 현대삼호중공업(7.87%), KCC(5.98%) 등이 모두 반대 의결권 행사를 표했다"며 "이들의 지분을 합할 경우 출석주주의 3분의 1을 넘는 만큼 정식표결이 아닌 약식 표결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이번 CB,BW 발행 관련 정관변경안이 발행한도 확대 등이 아닌 상장법인의 추세대로 제 3자의 대상을 명확히 구체화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며 "이미 KCC나 현대중공업 측도 변경된 CB, BW 정관을 보유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대상선이 추진했던 정관변경안은 상장사협의회의 '표준정관'을 인용한 것이다.

앞서 소액주주 측은 "제3자 발행을 주주에게 의견을 묻지 않고 이사회 결의에 따라 발행할 수 있게 한 것이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이미 KCC와 소액주주회, 한국투신운용 등 기관이 정관변경안 반대 의결권 행사를 밝힌 가운데 이날 현대중공업측이 반대에 가세하며 특별결의 사항인 정관변경안이 부결된 것이다. 특별결의는 참석 주주의 3분의 2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관변경안에 포함됐던 ▲외국인 직접투자시 이사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재적이사 4분의 3이상 출석에 출석이사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도록 한 조항 삭제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한정내용(위원회 2분의 1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 등도 모두 부결됐다.

그러나 보통결의 사항인 이사 및 임원 선임과 주당 500원의 현금배당안 등 재무제표 승인안은 모두 가결됐다.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이 기권한 가운데 68.05%의 찬성으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이기승 부사장이 등기이사로 재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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