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소·벤처기업 인수해도 계열편입 7년 유예

입력 2015-08-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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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 계열편입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우호적 인수·합병(M&A)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계열편입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과 계열회사간 상호·순환출자 금지 등 지배력 확장방지를 위한 보완요건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에 인수된 중소·벤처기업의 공공구매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벤처·창업붐 확산 방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대기업이 벤처기업 인수를 쉽게해 회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인수를 활성화하여 벤처창업, 자금회수 및 재투자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25일부터 5일까지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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