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식품 사범 한 번만 적발되도 구속…검찰, 처벌 강화하기로

입력 2015-08-24 11: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주요 식품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초범이라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안상돈 검사장)는 24일 전국 식품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별단속·처벌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전문적·상습적·지능적으로 부정 식품이나 인체에 해로운 식품을 만들어 파는 사범에 대해서는 한 번만 적발돼도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유해식품을 판매한 사범에 대해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범죄수익을 확정해 몰수나 추징, 벌금형을 구체적으로 구형할 예정이다. 또 수사 과정에서 탈세 사실이 적발되면 국세청에 철저히 통보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부정 식품 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식품이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물론 유통 과정에서 공무원과의 유착 비리가 없는 지도 단속 대상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수원과 대전·대구·부산·광주에 중점 식품전담 수사부를 지정하고, 전국 53개청에 식품전담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하는 부정 식품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상설 운영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정 식품 관련범죄로 적발된 이는 2만3721명이고, 올 상반기에는 9835명이 단속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LG, 준PO 2차전서 7-2 완승…MVP는 임찬규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499,000
    • +0.85%
    • 이더리움
    • 3,290,000
    • +1.17%
    • 비트코인 캐시
    • 436,300
    • +0.88%
    • 리플
    • 720
    • +0.98%
    • 솔라나
    • 196,000
    • +1.98%
    • 에이다
    • 477
    • +1.06%
    • 이오스
    • 643
    • +0.78%
    • 트론
    • 209
    • +0.97%
    • 스텔라루멘
    • 125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600
    • +1.38%
    • 체인링크
    • 15,140
    • -0.46%
    • 샌드박스
    • 346
    • +1.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