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에 '한없이' 약한 공정위,4차례 자료요구해도 못받아...'짜고친' 규제 의혹

입력 2015-08-23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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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에서 롯데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지분구조 관련 자료에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 개인과 관련된 내용이 빠졌다고 보도하며 부실제출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가 이미 올해만 롯데에 4차례에 걸쳐서 ‘주식소유현황’과 관련해 자료를 요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차례에 걸친 요구에서 공정위는 해외지분구조에 대한 자료는 받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국회의원(국회 정무위, 인천 계양갑)이 23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공정위가 롯데그룹에 요청한 자료제출 목록'자료를 보면, 공정위는 2015년도 1월 23일, 4월 2일, 6월 26일, 7월 2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상호출자제한집단에 대한 관련자료 요구를 한바 있다.

기존까지 공정위는 해외지분구조에 관한 자료를 롯데로부터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롯데사태로 인해 해외지분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공정위는 다시, 롯데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신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근거해 롯데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자료요구 했으며 “롯데가 해외계열사를 통해 지배하는 국내 계열사를 누락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외계열사 소유실태 관련 자료인 ①주주현황, ②임원현황, ③주식소유 현황에 대한 부분을 제출하도록 했다”고 답변을 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애초에 제출의무가 있었음에도 롯데가 법을 위반하며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던 것인지, 공정위가 법적근거 없이 자료를 요구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롯데 자료에 허위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등에 대한 논란이다.

이에 대해 신학용 의원은 공정위와 롯데그룹 양쪽에 하나는 현재 사실상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라며, “앞으로 롯데의 제출이 미흡한 것에 대해, 공정위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전 포인트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공정위가 잘못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직무유기이고, 자료에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면 무능한 것이다”라며 “어떤 경우에도 공정위는 잘못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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