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22일 전모(45·여)씨의 국민참여재판 마지막 기일에서 "배심원들의 전원 일치한 판단을 존중해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오전 10시에 시작해 다음날 새벽 3시를 넘기는 총 15시간의 마지막 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전원 일치로 '무죄'로 평결했고, 재판부는 이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국민참여재판법률에 따르면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이 법원 선고에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원은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돼 있다.
전씨는 지난해 8월19일 새벽에 이별을 요구하는 내연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잠든 그의 손발을 노끈으로 묶고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깨어난 내연남의 머리를 망치로 때린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 흉기 등 상해)도 적용됐다.
전씨 측은 내연남에게 수면제를 주고 손발을 노끈으로 묶은 점, 망치를 휘두른 점은 정당방위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심원들은 공소사실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내연남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지고 151㎝·44㎏의 작은 체구의 전씨가 건장한 남성을 일으켜 세워 망치로 가격했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