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 2심에서도 징역 5년 선고

입력 2015-08-21 16: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철도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조현룡(70)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조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상 청렴의무를 지키지 못했고, 소관 상임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는 철도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트렸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퇴임한 직후인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철도부품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
  • ‘최애의 아이 2기’ 출격…전작의 ‘비밀’ 풀릴까 [해시태그]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현아·용준형 진짜 결혼한다…결혼식 날짜는 10월 11일
  • '우승 확률 60%' KIA, 후반기 시작부터 LG·SSG와 혈투 예고 [주간 KBO 전망대]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031,000
    • -0.16%
    • 이더리움
    • 4,266,000
    • +1.84%
    • 비트코인 캐시
    • 469,200
    • +5.13%
    • 리플
    • 609
    • +1%
    • 솔라나
    • 198,600
    • +4.14%
    • 에이다
    • 521
    • +4.83%
    • 이오스
    • 726
    • +3.13%
    • 트론
    • 179
    • +0%
    • 스텔라루멘
    • 12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350
    • +2.86%
    • 체인링크
    • 18,260
    • +3.4%
    • 샌드박스
    • 412
    • +1.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