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학로서 옥외영업 가능… 푸드트럭도 활성화

입력 2015-08-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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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규제개혁으로 민생경제 살린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7월 25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문화힐링축제 '동고동락'에 참석해 푸드트럭 상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서울 무교동·다동 관광특구와 대학로의 옥외 영업이 연내 허용되고, 공원 내 푸드트럭도 오는 10월 도입된다. 또한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범위가 예비신혼부부까지 확대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규제개혁방안'을 18일 발표하고 민생경제 활성을 위해 나선다고 밝혔다.

먼저 서민경제 분야 규제개혁을 위해 청계천로를 포함한 무교동·다동 관광특구와 대학로 2곳의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가게 앞에 간단한 식탁과 의자, 파라솔 등을 놓고 영업할 수 있도록 옥외영업을 연내 허용한다.

아울러 조례 상 전면금지 된 벼룩시장, 농부시장 등 공원 내 상행위는 지자체 등 공공단체나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등에서 주관하는 공공행사가 열릴 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를 개정한다.

또한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시는 도시공원, 하천부지, 체육시설 등 법으로 명시한 영업 가능 장소 외에도 DDP와 같은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지자체장이 지역실정에 맞는 영업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지난 8월 정부에 건의했다.

기존 상권과 마찰로 도입이 힘들었던 공원 내 푸드트럭은 오는 10월 양천구 서서울호수공원에서 영업을 시작한다.

도시·주택 분야에서도 50대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조례나 방침은 조기 개정하고 법령과 정부지침은 개정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관지구에 걸치지 않는 건축물은 높이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완화하고, 전면철거 방식이 아닌 주거환경관리사업이 각종 불합리한 영향평가를 거치지 않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도 개정해 예비 신혼부부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밖에도 시는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공개규제법정'을 개최해 장기미해결 대못규제를 끝장토론으로 해결하고, 온라인 '참여입법 플랫폼'을 시 홈페이지 내에 신설하는 등 시민참여를 강화하고 공무원이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규제개혁 시스템을 전환할 방침이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메르스로 침체된 경기회복과 시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이번에 더욱 강도높게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시민들은 과도하거나 불편을 유발한다고 판단되는 규제를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적극 건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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