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등 572명 “김태원 의원 아들 정부 법무공단 특혜 취업”

입력 2015-08-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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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경기 파주갑) 의원의 딸 LG디스플레이(034220) 입사특혜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새누리당 김태원(경기 고양시 덕양을) 의원의 아들이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로 특혜성 취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법조인 등 572명은 17일 “정부법무공단이 전직 국회의원인 당시 이사장과 친분이 두터운 새누리당 김모 의원의 아들 김모(39) 변호사에게 취업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정부법무공단에 채용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이들은 김 변호사를 채용한 2013년 11월 당시 공고가 ‘2010년 1월 1일~2012년 3월 1일 사이에 사법연수원 수료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법조 경력자’로 난 점에 의혹을 제기했다. 두 달 전인 2013년 9월 다른 변호사를 채용할 당시에는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였는데 갑자기 자격 기준이 바뀌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당시 로스쿨 1기 출신으로 변호사가 아니라 법원 재판연구원이었던 김 변호사를 채용하기 위해 ‘맞춤형 조건’을 내걸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구체적으로 △지원 조건을 변경한 이유 △채용 시 별도의 필기시험 여부 △서류 통과자 및 단계별 합격자의 항목별 득점 현황 등 정보를 요구했다. 서울대에서 어문학을 전공하고 지방의 한 로스쿨을 나온 김 변호사는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를 거쳐 작년 8월 경력법관에 지원해 올해 7월 1일자로 법관에 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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