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물품 관세 담보 없이 '통관 후 납부'

입력 2007-02-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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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개정 관세법 등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4월부터는 해외에서 이삿짐을 들여올 때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우선 통관시킨 뒤 사후에 관세를 납부하면 된다.

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징수액의 2~5%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된 '관세법'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신속한 이사화물 통관을 위해서 관세체납 우려가 없는 경우 이사물품 통관시 담보제공을 생략하고 담보해제 신청시 세관장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또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보관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1년 단축하고 관세심사위원회 등에 위원 풀(Pool)제를 도입해 위원회의 원할한 운영을 도모하고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외에도 전기ㆍ가스 등 연속 반출입 물품에 대한 신고 절차와 일괄납부업체의 환급금 자동정산제 도입에 따른 정산 절차 등이 담겨있다.

또 시행규칙에는 이사화물에 대한 면세범위 확대해 기존에 이사화물로 50인치 TV 1개와 32인치 TV 1개를 가져오는 경우 1대를 과세했지만 4월 이후부터는 모두 면세처리된다.

이외에도 장애인용품 관세면세범위가 확대돼 면세대상 보청기용 배터리가 충전식과 일회용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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