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복제약 담합한 GSK-동아에스티에 승소…9억원 배상

입력 2015-08-18 07: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건강보험공단이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간 '복제약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서부지법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동아에스티(동아ST) 두 회사는 건보공단에 8억6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GSK는 지난 2000년 자사의 항구토약 '조프란'의 복제약인 동아에스티(당시 동아제약)의 '온다론'이 조프란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조프란은 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요법에 따른 구역과 구토, 수술 후 구역과 구토를 막고 치료하는 약이다. 소송 과정에서 GSK는 동아에스티가 온다론을 시장에서 철수하는 조건으로 동아에스티에 신약 판매권과 독점권, 인센티브를 주기로 합의했다.

이에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조건을 부친 복제약 생산·판매가 담합이라며 GSK에 31억여원, 동아에스티에 2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두 회사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 청소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건보공단도 2014년 9월 말 소송을 제기했다. 조프란과 온다론의 가격 차이만큼 보험 재정을 추가로 지출해 재정손실을 입은 점과 오리지널 의약품인 조프란보다 가격이 싼 복제약 온다론의 시장 철수로 소비자들이 저가약을 선택할 수 없게 된 점이 소송 이유였다.

한편 GSK와 동아에스티는 법원 판결문을 받아 면밀하게 검토한 뒤 14일 이내 항소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
  • ‘최애의 아이 2기’ 출격…전작의 ‘비밀’ 풀릴까 [해시태그]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현아·용준형 진짜 결혼한다…결혼식 날짜는 10월 11일
  • '우승 확률 60%' KIA, 후반기 시작부터 LG·SSG와 혈투 예고 [주간 KBO 전망대]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977,000
    • +0.45%
    • 이더리움
    • 4,302,000
    • +2.19%
    • 비트코인 캐시
    • 471,600
    • +4.34%
    • 리플
    • 620
    • +2.65%
    • 솔라나
    • 199,700
    • +3.2%
    • 에이다
    • 532
    • +5.98%
    • 이오스
    • 729
    • +2.97%
    • 트론
    • 178
    • -1.66%
    • 스텔라루멘
    • 123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550
    • +2.08%
    • 체인링크
    • 18,790
    • +6.04%
    • 샌드박스
    • 422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