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합병때 등록면허세 일괄 전자 납부...하나-외환銀 합병시 230억 절감

입력 2015-08-1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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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금융기관 합병 때 등록면허세를 전산으로 일괄 신고하고 전자 납부할 수 있게 돼 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법인간 합병을 할 때는 저당권의 명의 이전을 위해 담보물건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담보물건별로 등록면허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한 뒤 영수증을 첨부해 등기접수를 해야 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합병할 때처럼 저당권 이전 등기를 대규모로 해야 할 경우 인건비와 교통비 등의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는 문제가 있었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다음달부터 행자부를 통해 전산으로 일괄 신고하고 전자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은행 합병 관련 등록면허세부터 신고·납부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6일 밝혔다.

9월1일 예정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합병이 간소화된 절차의 첫 혜택을 보게 된다.

두 은행은 합병하면서 외환은행이 존속법인으로 남게 된다. 이에 따라 소멸되는 하나은행의 명의로 돼 있던 근저당권 70여만건이 외환은행으로 이전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채권금액의 0.05%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를 내야 한다.

이전에는 개별 신고와 수기 납부 등을 하는데 인건비와 교통비 등 210억원의 비용을 추가로 들여야 했다. 그러나 신고 납부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전산신고와 전자납부를 할 수 있게 돼 210억원 전액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자치단체도 70여만건의 등록면허세 납세고지서 발행 등에 따른 행정비용 20여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돼 총 23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자부는 앞으로 이같은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절차 간소화 방안을 금융기관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법인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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