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사면]건설업계, 8.15 광복절 사면 조치에 ‘환영’

입력 2015-08-1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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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제재로 신음하던 건설업계가 이번 특별 사면 조치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포함된 221만7751명 규모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특별조치에는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입찰자격이 있는 건설관련업체와 소속 기술자들도 모두 포함됐다.

국토부는 업체 2008곳과 기술자 192명 등 2200명(사)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봤다. 정확한 수혜자수는 25일께 구체적인 행정제제 해제대상 범위와 시행기준 등이 관보에 공고된 후 다음 달 중순 확정된다.

다만 등록기준 미달·금품수수·부실시공·자격증과 경력증 대여 업체 등은 특별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건설업계는 이번 담합 관련 사면으로 입찰참가제한 자격 제한 조치가 풀린 것과 관련해 적극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업계는 그동안 입찰담합 결정에 따른 과징금 처벌은 감수하더라도 입찰제한 금지는 과도한 이중 처벌이라며 선처를 호소해왔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업계가 그간의 불공정 관행을 깊이 반성하고 진정성 있는 자정노력을 통해 투명․윤리경영을 실천해 나갈 것을 국민 앞에 엄중히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특별 해제조치를 통해 건설업계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와 해외 건설수주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해 한국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다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미래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로 건설업계에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부조리 관행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건설업계도 그간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정부의 사면 취지에 부응해 기업이 가지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가시적 성과들을 도출해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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