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금리·수수료, 시장에서 자율 결정하라”

입력 2015-08-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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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금융개혁회의 결과…은행 자율성·책임성 제고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가격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립했다. 종전에 근거 없이 금리나 수수료 등 가격에 개입했던 그림자규제나 관행은 모두 무효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은행 스스로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의 책임성도 보다 강화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열린 제8차 금융개혁회의 심의를 거쳐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방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해당 방안은 최근 저성장·저금리 기조로 국내은행의 수익성이 부진한 가운데 은행의 실물지원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익구조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전체적인 틀은 금융당국이 은행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만큼 스스로 책임성도 제고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

금융당국은 법령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는 금융회사의 가격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립했다. 극히 예외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공식적인 행정지도 절차를 준수할 계획이다. 종전의 그림자규제나 관행은 모두 무효라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격결정체계를 갖추고, 소비자편익제고 차원에서 이를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는 점을 금융당국은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은행이 새로운 부수업무 영위를 위해 신고할 경우 현행 법규를 탄력적으로 해석해 적극 허용할 방침이다. 규율체계도 현행 포지티브(열거식)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기술금융 등 중소기업여신을 취급하면 면책대상을 네거티브화하고, 은행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대신 금융회사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해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시장질서를 건전하게 유지할 책임 및 의무는 늘었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잘 구축되고 운영되는지를 중점적으로 검사 및 감독할 계획이다.

또한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내부통제 우수 금융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체 내부감사 기능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그림자 규제관행이나 유권해석 등 조기추진이 가능한 방안은 즉시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사의 자율성 제고방안과 관련해서는 하반기 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 각 업권별로 보다 구체화·가시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은 비용구조 개선, 합리적 가격결정 시스템 구축으로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은행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은행 스스로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자율책임 문화와 제도적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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