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수익 수십억 해외 반출 시도… 검찰, 40명 구속기소

입력 2015-08-1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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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얻은 수익 수십억 원을 해외로 반출하려던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7월 경찰과 구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서민생활 침해사범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보이스피싱 사범 47명 등 87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주요 보이스피싱 사범 34명 등 40명을 구속 기소하고 18명을 불구속 기소, 24명을 약식기소했다.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 4명은 기소중지하고 국제 공조수사를 요청해 신병 확보에 나섰다.

적발된 사범 가운데는 중국에 근거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은 물론 이들이 벌어들인 수익을 폭력으로 빼앗은 일당도 포함됐다.

구속 기소된 중국인 A(41)씨 등 3명은 중국 총책 2명과 짜고 국내에서 환전책을 맡아 보이스피싱 자금 등 20억원을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에 보냈다. 이들은 올 5월 국내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챙긴 돈을 환치기하려다 B(29·구속 기소)씨 등 중국·대만인 폭력배 6명에게 9억 4000만원을 빼앗기기도 했다.

검찰은 또 이번 단속을 통해 "돈을 걸어도 잃지 않고 이익만 내주는 스포츠 도박 프로그램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배당금을 주겠다"며 접근해 530여명에게서 92억원을 받은 유사수신행위 금지 사범도 적발됐다.

이기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단속을 강화하려는 노력에도 보이스피싱 등 서민을 상대로 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유관기관과 협조해 집중 단속했다"며 "앞으로도 서민생활 침해사범은 체계적이고 철저한 수사로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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