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테크윈 매각 정보에 몰래 주식 판 임직원 검찰 고발

입력 2015-08-12 16:35 수정 2015-08-1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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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과 한화의 ‘빅딜’ 정보를 입수한 후 보유 주식을 전량 처분한 삼성테크윈 전현직 임직원 4명이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공개되지 않은 대기업의 계열회사 매각(Big-Deal, 빅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매각대상회사(삼성테크윈) 상무 A씨, 부장 B씨, 전 대표이사와 전무 등 4명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삼성테크윈 기획·총괄부서 소속이던 A상무와 B부장은 지난해 11월 삼성그룹과 한화의 지분매각 계약 성사 사실을 전해들은 당일 보유 중이던 삼성테크윈 주식 전량을 매도하고 한화 주식을 샀다.

A상무와 B부장은 전 삼성테크윈 대표이사, 전무, 직원 및 친인척 등에도 정보를 전달했고 이들 모두 당일 주식을 내다 판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내다 판 삼성테크윈 주식은 23억7400만원 규모다. 삼성테크윈과 한화의 빅딜 소식이 공개된 지난해 26일 삼성테크윈 주가가 하한가로 추락하면서 이들은 9억35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다만 5억5300만원가량 한화 주식을 매수한 부분에서는 수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상장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와 1차정보 수령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당이득 금액이 50억원이 넘어갈 경우 무기징역에도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지난달 1일부터는 2차이상의 정보수령자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불공정거래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이용해 이번 미공개정보 전달 과정을 입증했다. 디지털포렌식 기법은 각종 디지털 기기에 남아있는 통화기록이나 접속기록 등을 복구·분석해 증거를 확보하는 기술이다.

김홍식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단장은 “코스닥 중·소형사도 아닌 대형회사에서 ‘빅딜’ 중에 일어난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인 만큼 시장에 미치는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다양한 조사기법을 활용해 기존에 입증이 쉽지 않던 불공정 거래도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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