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4일 임시공휴일 통관지원반 운영…납부기한 자동연장

입력 2015-08-1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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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4일에도 긴급 수출입 물품 통관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47개 세관에서 임시공휴일 통관 지원반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24시간 통관체계가 가동되는 인천공항세관에서는 정상근무가 이뤄지며, 인천공항으로 수출입되는 모든 항공화물은 평일과 다름없이 통관절차가 진행된다. 부산세관 등 다른 세관은 비상대기 및 지원근무조를 편성해 임시공휴일 당일 통관이 필요한 긴급 물품에 대해 임시개청 신청을 받아 통관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각종 세금 납부 기한이 14일인 경우 자동으로 월요일인 17일로 연장되도록 했다. 또 수출화물 선적 지연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공휴일에도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즉시 처리해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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