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잇슈] "공소시효 끝났다"... '대구 여대생 성폭행' 스리랑카인 피의자 무죄

입력 2015-08-11 14:42 수정 2015-08-11 14: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17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계명대 여대생 정은희씨 사망 사건'을 아시나요? 스리랑카인 3명이 대학 축제가 끝난 새벽 정은희 양을 굴다리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사건인데요. 정은희양은 고속도로에서 차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죠. 11일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49)씨에게 항소심 재판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속옷에서 발견된 정액의 유전자가 피고인 유전자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공소시효(10년)가 끝나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혀습니다. 법적 처벌이 이뤄지려면 시효가 15년인 '특수강도강간' 혐의가 인정돼야 하는데요. 하지만 현장에 정양의 물건이 그대로 남아있는 점 등으로 K씨가 물건을 훔쳤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거죠. 스리랑카인 공범 2명은 모두 고국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철원 사육사, 푸바오 만나러 중국행…팬 카메라에 포착
  • '나솔사계' 20기 정숙♥영호, 이별 후 재회…"새벽 4시까지 기다려, 35조항 납득"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현대차, 하반기 ‘킹산직·연구직’ 신규 채용 나선다
  • 푸틴 “트럼프 ‘종전계획’ 발언,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중”
  • “고액연봉도 필요 없다” 워라벨 찾아 금융사 짐싸고 나오는 MZ들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채상병 특검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개원식 무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11:4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233,000
    • -2.99%
    • 이더리움
    • 4,369,000
    • -4.61%
    • 비트코인 캐시
    • 457,500
    • -11.08%
    • 리플
    • 600
    • -7.83%
    • 솔라나
    • 179,700
    • -7.08%
    • 에이다
    • 496
    • -11.9%
    • 이오스
    • 686
    • -11.83%
    • 트론
    • 180
    • -1.1%
    • 스텔라루멘
    • 117
    • -7.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740
    • -14.46%
    • 체인링크
    • 17,200
    • -8.9%
    • 샌드박스
    • 384
    • -11.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