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일반 사면, 특별 사면, 가석방… 차이점은?

입력 2015-08-11 10: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13일 국무회의를 통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을 확정지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법무부는 10일 제9회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과 특별감형, 특별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통치권자인 대통령이 특정인에 대해 형 집행을 면제해줄 수 있는 사면권은 헌법으로 보장돼 있다.

사면은 다시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뉘는데, 일반사면은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반면 특별사면은 형 집행만 면제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쉽게 말해 일반사면은 아예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지만, 특별사면은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는 그대로 두고 선고 효력만 없애준다는 점에서 다르다.

헌법상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절차상 일반사면보다 특별사면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별사면 절차는 법률인 사면법에서 정하고 있다. 특별사면을 하게 되면 법무부에서 열리는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법무부 장관이 정한 자의 감형이나 복권 등을 해주는 것이 적절한 지를 논의한다. 사면심사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며,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4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

사면심사위원회가 대상자를 심사하면 이 결과는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다만 사면권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위원회 심의 내용과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의로 대상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지난해 말 논의됐던 가석방은 대통령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 주체가 되고, 일정 요건에 따라 대상자를 정하는 행정처분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사면권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가석방의 경우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4~8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매달 하순 심사를 통해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형자 중 대상을 결정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판매대금 지연·빼가기가 관행? 구영배 근자감이 火 자초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중고거래 판매자·구매자 모두 "안전결제 필요" [데이터클립]
  • 커지는 전기차 포비아…화재 보상 사각지대 해소는 '깜깜이'
  • 본업 흥한 셀트리온, ‘짐펜트라’ 싣고 성장 엔진 본격 가동
  • 청년 없으면 K-농업 없다…보금자리에서 꿈 펼쳐라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⑤]
  • 박태준, 58㎏급 '금빛 발차기'…16년 만에 남자 태권도 우승 [파리올림픽]
  • 슈가 '음주 스쿠터' CCTV 공개되자…빅히트 "사안 축소 아냐" 재차 해명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871,000
    • -1.22%
    • 이더리움
    • 3,361,000
    • -3.45%
    • 비트코인 캐시
    • 449,600
    • +0.99%
    • 리플
    • 838
    • +16.88%
    • 솔라나
    • 205,400
    • +0.24%
    • 에이다
    • 460
    • -1.71%
    • 이오스
    • 638
    • -2.6%
    • 트론
    • 178
    • +0.56%
    • 스텔라루멘
    • 142
    • +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4,500
    • +2.93%
    • 체인링크
    • 13,610
    • -4.83%
    • 샌드박스
    • 340
    • -2.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