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입지사업 개발부담금 감면기간 3년 연장된다

입력 2015-08-10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는 택지,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계획입지사업에 대해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의 감면기간을 2018년 6월30일까지 3년간 연장한다.

또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접경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 50%를 경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일 개정ㆍ공포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획입지사업(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ㆍ지역개발, 교통ㆍ물류단지 등)에 대해 2018년 6월30일까지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 수도권은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하고 비수도권은 100%를 면제한다.

미군이 현재 주둔하고 있거나 반환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 지역(3276.8㎢)의 개발사업과 접경지역 중 비무장지대, 해상의 북방한계선 또는 민간인통제선과 잇닿아 있는 읍ㆍ면ㆍ동 지역(3897.6㎢)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50%를 경감한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입지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연장으로 매년 400억, 3년간 1200억원의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동안 국가안보 등으로 개발이 제한됐던 미군반환공여구역과 접경지역의 경우에도 부담금이 감면됨으로써 민간투자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996,000
    • +1.49%
    • 이더리움
    • 3,266,000
    • +1.74%
    • 비트코인 캐시
    • 437,800
    • +1.27%
    • 리플
    • 718
    • +1.41%
    • 솔라나
    • 194,200
    • +3.08%
    • 에이다
    • 478
    • +0.63%
    • 이오스
    • 644
    • +1.74%
    • 트론
    • 209
    • -1.88%
    • 스텔라루멘
    • 124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150
    • +2.3%
    • 체인링크
    • 15,300
    • +3.66%
    • 샌드박스
    • 345
    • +2.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