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의도적 네거티브" vs 조희연 "표현의 자유 침해"… 항소심 막판 공방

입력 2015-08-07 17: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 교육감이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반복적이면서도 의도적인 네거티브를 지속했으며, 반성과 개전의 정이 없다." (검찰)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규정인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법학자들의 지적을 참고해달라." (변호인)

7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조 교육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과 조 교육감 측은 막판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검찰은 "올바른 공직 적격 검증을 위해서는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며, 검찰의 기소와 1심 유죄 판결은 표현의 자유 제한이나 공직 적격 검증 차단이 아니라 흑색선전을 차단하려는 것"이라며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벌금 5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1심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점을 감안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항소심에서야 개방형 SNS의 신뢰도와 영향력에 대해 입증했고, 검찰이 제시한 지지율 그래프가 명백히 오류라는 점을 알게 됐다,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것은 변호인이 충분한 증거를 설명하지 못한 탓"이라며 재판부가 1심과 다른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재판 말미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 의혹에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적 상식과 통념으로 볼 때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설사 그 과정에서 법을 위반했더라도 그것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뒤집을 만큼 크게 비난받을 부분인지 수긍이 안 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4일 오후 2시로 선고기일을 정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선거 기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당선 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260,000
    • -3.95%
    • 이더리움
    • 4,228,000
    • -6.4%
    • 비트코인 캐시
    • 462,900
    • -5.82%
    • 리플
    • 603
    • -5.19%
    • 솔라나
    • 191,700
    • -0.88%
    • 에이다
    • 497
    • -8.47%
    • 이오스
    • 682
    • -7.59%
    • 트론
    • 180
    • -1.1%
    • 스텔라루멘
    • 120
    • -5.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940
    • -8.87%
    • 체인링크
    • 17,470
    • -6.88%
    • 샌드박스
    • 398
    • -4.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