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디자이너 “도쿄올림픽 엠블렘 표절 IOC 제소할 것”

입력 2015-08-0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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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현지시간) 벨기에 디자이너 올리비에 데비가 자신의 컴퓨터를 통해 2020년 도쿄 올림픽 엠블렘(화면 속 왼쪽)과 자신이 2년 전에 제작한 극장 로고를 비교해 보고 있다. 사진출=AP/뉴시스
2020년 도쿄올림픽 엠블렘이 자신의 작품을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한 벨기에 디자이너 올리비에 데비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제소하겠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데비는 자신의 법적 대리인인 필립페 모타드 변호사와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도쿄올림픽 엠블렘을 만든 일본 디자이너와 IOC 측의 표절 문제 관련 해명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엠블렘 표절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IOC를 벨기에 법원이 이르면 오는 10일까지 정식 제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데비는 최근 발표된 도쿄올림픽 엠블렘이 자신이 2년 전 제작한 벨기에의 한 극장 로고와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데비 측의 모타드 변호사와 극장 측 법적 대리인은 지난주 IOC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에 이 엠블렘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그러나 IOC는 도쿄올림픽 엠블렘 디자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사노 역시 표절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는 “사노로부터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며 “작년 11월에 디자인을 내정한 뒤 오랜 시간에 걸쳐 세계 각국의 상표를 확인하고 이번 디자인을 발표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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