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영진 보수에 메스…기본급 비중은 낮추고 성과급 비중은 늘리고

입력 2015-08-07 09:11 수정 2015-08-0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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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담 경감…내년도 세제 개정에 반영

일본 정부가 성과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거액을 챙겨온 기업 경영진의 보수 관행을 손 본다.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 궁극적으로는 경기 부양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데 있어서 기업 임원의 보수 산정 시 비용 처리를 기본급과 이익에 연동된 보수로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자기자본이익률(ROE)과 총자산이익률(ROA)도 포함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이는 임원의 역할을 제대로 평가, 보상함으로써 기업의 이익 및 자본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주주를 중시하는 경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같은 보수 체계의 도입은 기업의 ROE, ROA 등 핵심 경영지표를 중시하는 아베 신조 정권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아베 정권의 기조에 따라 ROE 등 중장기 자본 효율성을 중시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일본 정부에서 세제 혜택 확대에 나선 것이다. 세금 부담을 덜게 된 기업들이 지금보다 자본 효율성을 중시하면 기업의 건전성이 개선될 수 있는 데다, 경영지표가 좋아지면 임원들 역시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신문에 따르면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전액 손금(손해가 난 돈)으로 처리돼 법인세 부담이 덜어진다. 손금산입(기업회계에서는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회계방법)으로 불리는 이 혜택을 입으려면 조건이 있다. △우선 매월 같은 액수의 급여를 받아야 하고, △연초에 미리 결정된 보너스여야 할 것, △이익에 연동되는 보수여야 하는 등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대상은 업무 집행을 담당하는 이사로, 사외이사와 감사, 집행임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동안 전체 임원의 보수를 일괄적인 방식으로 산정하지 않으면 손금 처리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재계의 불만이 거셌다. 임원이 각각 담당하는 부문의 실적이 똑같지 않은데, 회사 전체의 실적을 바탕으로 모든 임원의 보수를 결정하지 않으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각 임원의 직무에 따라 보수를 결정한 경우에도 손금산입을 인정하기로 했다.

임원 보수를 ROE와 ROA에 따라 변동시키고 있는 일본 중장비 업체 고마쓰는 “임원 보수 중 성과에 연동하는 부분은 손금산입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세금 부담을 감수하고 ROE 등에 연동된 보수를 제공해왔다는 이야기다.

일본은 미국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임원 보수에서 차지하는 기본급과 보너스의 비중이 크고, 성과와 연동되는 부분이 적다고 평가돼왔다. 앞으로 ROE에 연동되는 보상이 손금 처리되면 성과 연동형 보수 체계를 채용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신문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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