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재기 중소기업인에게 체납처분ㆍ세금납부 유예

입력 2015-08-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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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씨는 잘나가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운영했으나 주변 상권의 침체로 레스토랑 문을 닫게 됐다. 재기를 노린 J씨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아 작은 빵집을 개업했으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7월25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500만원을 다음해 4월24일까지 9개월간 유예 신청했다.

하지만 4월이 다 됐음에도 J씨의 사업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결국 세금은 체납되고, 빵집마저 문을 닫게 될 위기에 처했다.

재기중소기업인의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체납처분 및 징수 유예기간을 확대해 2018년까지 적용한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15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체납처분과 징수유예 기간은 각각 1년과 9개월이지만 세법 개정안에는 체납처분과 징수유예 기간이 모두 3년으로 늘어나도록 규정됐다. 재기중소기업인이 다시 창업해 징수유예특례를 신청하면 3년간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내년 1월1일 이후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재부는 “재창업한 중소기업인의 조세채무 부담을 완화해 재창업 초기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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